https://fcer.com/ |
요즘 탈북한 북한 병사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이국종교수에 의해 외상센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누구에게나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심한 경우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응급실(ER)에 대한 기본 상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⓵ 응급실에서 치료 순서는?
http://vancouversun.com/news/staff-blogs/life-death-action-in-the-er-new-documentary-tv-series-filmed-at-vancouver-general-hospital |
접수한 순서가 아닌 의사가 판단하기에 '응급'한 순서입니다. 먼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후에는 신체의 한 부분을 잃을 수도 있는 환자를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노인이나, 여자, 어린이라고 먼저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⓶ 응급의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의 의무
http://www.medigatenews.com/news/2253523108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만약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하느라 응급의료가 지체되서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질 수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동행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와 응급진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⓷ 외국인도 응급실 이용 가능한가요?
http://koreanfilm.co.uk/site/discover-more/year-round-korean-film-events/korean-film-nights/2017-korean-film-night-programme |
그렇습니다.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 그 어느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⓸ 응급환자를 보고 신고를 안하고 지나치면 위법인가요?
https://www.komando.com/tips/427533/dont-wait-for-an-emergency-set-up-emergency-sos-now |
네. 법으로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⓹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는?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6848 |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과 응급구조사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등에 정책적 지원을 주로 하는 곳이고, 진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주로 합니다. 규모는 보통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이며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환자나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⓺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람에게 응급의료의 결과에 따른 책임이 있나요?
http://www.ataytour.com/law/ |
만약 응급의료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형사 책임은 감면합니다. 이때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치료도 해당됩니다.
⓻ 응급실에서 받은 진료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캡션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25 추가 |
일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가 '응급환자'인 경우입니다. 만약 응급환자가 아니면 진료비 전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응급환자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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