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31일 화요일

IPO? 공모주 청약?신규상장? - 신규상장 투자 시작하기

IPO? 공모주 청약?신규상장? - 신규상장 투자 시작하기

2013년부터 오늘까지 거래한 일별실현손익 중 가장 돈을 많이 번 날을 찾아보았습니다. 2014년 2월 28일 하루에 420만 원 정도를 벌었는데요. 신규상장한 주식의 시초가에 입성해서 당일 상한가를 찍고 다음날도 고점에 거래가 시작해서 바로 팔았던 경우입니다. 이렇듯 신규 상장하는 주식의 가격은 등락의 폭이 큰 편입니다. 그 이유는 해당 항목의 관심도가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거래 횟수가 많아지고, 기존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차트나 거래량 등 정량적인 지표나 투자자들의 거래경향과 같은 정성적인 지표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오늘은 신규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개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IPO란?
IPO란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로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 가진 주식을 대중의 투자자들에게 팔기위해 시장에 공개적으로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기업, 즉 정규 증시에 상장하지 않은 기업은 비공개기업이라고 하는데, 비공개기업이 기업공개 절차를 거치면 공개기업이 됩니다. 기업공개의 목적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장려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공개를 함으로써 기업의 주식이 거래가 되는 시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지수로 나타내지는 시장, Korea Composite Stock Index)이 있고,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코스닥(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시장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논외이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상장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죠. IPO를 통해 거래될 예정인 주식들을 공모주라고 합니다.
<IPO 절차, 거래소>
공개기업을 하는 기업의 주식이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치(공모주의 가치)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결정이 되지만 초반의 출발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치여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공모하는 기업과 비슷한 기업을 정한 후 그 기업의 PER값을 이용해서 희망하는 공모가액의 범위를 정합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71127&cid=58781&categoryId=58781
PER는 주가수익비율로써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PER를 이용해서 주가를 결정하면 해당 기업의 실적과 해당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업의 가치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주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가격이 똑같이 만 원인 A, B회사의 순이익이 1주당 각각 1000원, 2000원입니다. 이 순이익이 모두 배당으로 돌아간다면 장기투자자인 당신은 어느 회사를 고를 것인가요? 아마 B회사를 고를 것입니다. A사의 PER은 10, B회사의 PER은 5입니다. A회사 가치가 고평가 됐고, B회사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이 PER를 반대로 이용해서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과 비슷한 기업의 시장에서의 평가정도와 비슷한 평가 수준으로 새로운 주식의 가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A회사가 공개기업이고 비공개 기업이고 A회사와 비슷한 B회사가 IPO를 한다고 칩시다. B회사의 공모주 가치를 정하기 위해서는(밸류에이션) A회사의 PER인 10에다가 발행하는 주식수와 실적을 함께 계산해서 주당 가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의 범위는 공모희망가밴드라고 하며 최종적인 주가는 공모희망가를 기관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그에 대한 수요사항을 파악해서  최종적인 공모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장이란?
상장이란 한국거래소(우리나라 주식 거래를 관리하는 곳)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주식의 주권을 가진 기업이 하는 것이고, 그 발행한 주식들이 기업과 투자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정의 규칙 하에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소의 허가를 받는 것이 상장입니다. IPO와 비교하면 더 큰 개념입니다. IPO는 비공개 기업이 상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상장은 비공개 기업이 하는 IPO와 공개기업이 하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등을 모두 일컫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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